홈헬퍼서비스 사업
서비스대상
임신 및 출산예정, 신생아(생후 4주)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※ 단 지적·자폐·정신 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가능
서비스내용
- 출산전 임산부 케어 : 출산 전 3개월간임산부의 건강 및 병원진료, 가사활동 지원
- 신생아 양육 : 출산 후 신생아의 건강 및 병원진료, 목욕, 수유, 세탁지원
- 자녀 양육 : 만 12세미만 자녀의 건강 및 간식, 청소, 세탁지원
서비스이용 절차
- ① 접수 신청(서비스 희망자가 복지관에 전화 신청)
- ② 방문 상담(이용자 가정)
- ③ 이용자선정결과 통보(전화 통보)
- ④ 제공인력과 서비스 연결
(서비스 제공인력과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계약체결) - ⑤ 서비스 무상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