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복지관시설평가 관련 안내(자체/현장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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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]
□ 추진근거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3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
○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2조
※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
□ 평가대상
○ (평가대상) 총 1,884개소(2023. 5. 10. 기준)
<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시설유형별 현황(2023. 5. 10. 기준) >
※ 장애인복지관 중 지자체 평가지역인 서울‧경기 제외 |
○ (평가대상기준) 설치‧신고 후 3년 이상(2020.1.1. 이전 설치‧신고)된 시설
○ (평가대상기간)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간)
*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음(1년∼3년)
□ 자체평가 안내
○ (평가기간) 2023. 5. 15.(월)~19. (금) ※ 제출일 이후 제출 및 수정불가
○ (평가방법) 평가대상시설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e음) 사회서비스평가>평가실행 관리 메뉴를 통해 자체평가서 입력
* 입력 방법은 '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e음) 사용자 매뉴얼' 참고
○ [필수]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* 및 정오표 확인
- 코로나 감경기준 및 정오표가 반영된 평가지표 수정본으로 평가 진행
*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>자료실>시설평가(바로가기)
*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자료실>설명회 자료(바로가기)
○ [필수] 2023년도 평가시스템 사용방법 확인
-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e음)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여 평가 진행
*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>자료실>시설평가(바로가기)
*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자료실>설명회 자료(바로가기)
□ 향후 일정
○ (현장평가) 6월2주 ~ 8월3주
- 현장평가팀에서 현장평가일 7일전 해당시설로 일정 통보
- 부득이한 사정(시설 기능보강으로 인한 출입제한, 감염병 확산 등)을 제외하고 통보된 일정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
□ 문의 안내
○ (희망e음 사용문의) 로그인, 인증서, 권한부여 등 시스템 사용문의
- 시스템 상담센터(한국사회보장정보원): 1566-3232(3번 → 1번)
- 문의 전, ‘자주하는 질문’ 확인
○ (희망e음 오류문의) 희망e음 내 ‘시스템문의’ 등록, 순차적으로 답변예정
- 사회서비스광장>사회서비스평가>시스템문의
○ (평가지표 문의)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
- (평가운영) 02-2271-9058, 9054, 9060, 9056
□ 자주하는 질문
○ (시설현황정보)
- Q. 자체평가 시 작성하는 시설정보 중 자동연동정보(수정이 불가능한 정보)에 이상이 있을 경우?
- A. 자동연동 되는 정보는 행복이음에서 연동되는 것입니다. 이에,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시설정보 변경을 요청하여 행복이음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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