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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복지관시설평가 관련 안내(자체/현장평가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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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성진
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-05-10 18:04

본문

[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] 


□ 추진근거

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3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

 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2조

   ※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 

□ 평가대상

 ○ (평가대상) 총 1,884개소(2023. 5. 10. 기준)

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시설유형별 현황(2023. 5. 10. 기준) >


시설유형

합계

일반시설

공동생활가정

장애인

복지관

노숙인

생활시설

정신요양

시설

정신재활

시설

아동

장애인

정신재활

평가대상 수

1,884

155

103

59

155

539

696

177

 ※ 장애인복지관 중 지자체 평가지역인 서울경기 제외

 ○ (평가대상기준) 설치‧신고 후 3년 이상(2020.1.1. 이전 설치‧신고)된 시설 

 ○ (평가대상기간) 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간)

     *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음(1년∼3년)


□ 자체평가 안내

 ○ (평가기간) 2023. 5. 15.(월)~19. (금)  ※ 제출일 이후 제출 및 수정불가

 ○ (평가방법) 평가대상시설에서 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e음) 사회서비스평가>평가실행 관리 메뉴를 통해 자체평가서 입력

     * 입력 방법은 '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e음) 사용자 매뉴얼' 참고


 ○ [필수] 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* 및 정오표 확인

   - 코로나 감경기준 및 정오표가 반영된 평가지표 수정본으로 평가 진행

     * 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>자료실>시설평가(바로가기)

     * 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자료실>설명회 자료(바로가기)


 ○ [필수] 2023년도 평가시스템 사용방법 확인

   - 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e음)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여 평가 진행 

     * 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>자료실>시설평가(바로가기) 

     * 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자료실>설명회 자료(바로가기)



□ 향후 일정

 ○ (현장평가) 6월2주 ~ 8월3주

   - 현장평가팀에서 현장평가일 7일전 해당시설로 일정 통보

   - 부득이한 사정(시설 기능보강으로 인한 출입제한, 감염병 확산 등)을 제외하고 통보된 일정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


□ 문의 안내

 ○ (희망e음 사용문의) 로그인, 인증서, 권한부여 등 시스템 사용문의

   - 시스템 상담센터(한국사회보장정보원): 1566-3232(3번 → 1번)

   - 문의 전, ‘자주하는 질문’ 확인


 ○ (희망e음 오류문의) 희망e음 내 ‘시스템문의’ 등록, 순차적으로 답변예정

   - 사회서비스광장>사회서비스평가>시스템문의


 ○ (평가지표 문의) 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

   - (평가운영) 02-2271-9058, 9054, 9060, 9056


□ 자주하는 질문

 ○ (시설현황정보)

   - Q. 자체평가 시 작성하는 시설정보 중 자동연동정보(수정이 불가능한 정보)에 이상이 있을 경우?

   - A. 자동연동 되는 정보는 행복이음에서 연동되는 것입니다. 이에,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시설정보 변경을 요청하여 행복이음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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